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 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5조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
년(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함)
②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③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 따름)
⑤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 12 개월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②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6.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①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여기서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②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