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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 스 ( 마이월드)
2023. 10. 25.
토스모바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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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목적)
2 조 (용어의 정의)
3 (약관의 적용 변경)
4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용목적)
2 계약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6 (이용신청 방법 등)
7 (이동전화번호 부여 변경)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 또는 승낙의 제한)
9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제 3 서비스의 제공이용
10 조 (서비스의 개시)
11 (서비스의 범위)
12 조 (서비스종류)
13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14 (서비스일시 중단)
제 4 계약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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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 (회사의 의무)
16 (이용고객의 의무)
17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5 계약사항 변경 해지
18 (계약사항의 변경)
19 조 (이용정지)
제 20 조 (일시정지)
21 조 (계약의 해지)
제 6 요금 등(일반요금제)
22 조 (요금 등의 종류)
23 조 (요금통화시간 산정)
24 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25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납입청구 )
26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27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28 조 (요금 등의 반환)
제 7 요금 등(선불요금제)
29 조 (요금 등의 종류)
30 조 (요금통화시간 산정)
31 (요금 등의 일할 계산)
4
32 조 (요금 등의 충전기일)
33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34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35 (요금 등의 반환)
8 손해배상
36 (손해배상의 범위 청구)
제 9 번호이동서비스 제공이용
37 조 (번호이동서비스)
38 (신청 승낙)
39 조 (변경요금정산)
40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41 조 (번호이동 철회)
42 (이의신청 처리)
10 의무약정 보조
43 조 (의무사용기간 설정)
44 (보조지급)
45 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46 조 (위약금 발생납부 의무)
47 조 (위약금 면제)
48 조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관련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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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할부이용 약정 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1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50 조 (본 장의 적용범위)
51 조 (지원금제공공시)
52조 (지원금 차별금지 등)
53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12 자급단말기
54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
13청소년 보호
55 조 (청소년 이용계약)
56 조 (청소년 보호)
57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14 침해사고이용고객 보호
58 (침해사고 대응)
59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60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61 조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등)
6
15 기타
62 조 (면책조항)
63 (신청서 등의 전자문서 보관)
64 조 (준거법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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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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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목적)
약관은 토스모바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고객간의 이용조건, 요금제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1.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호같이 정의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회사가 SKT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이하 “SKT 알뜰폰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하며, 유형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요금제”라 함은 SKT통신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대포폰이라 함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전자기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 하는
위로 인하여 발생한 말합니다.
단말기”라 함은 처폰, 마트, 노트북, 태블릿 pc(아이) 등 LTE 또는 5G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망제공사업자”라 함은 회사에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제공하는 SKT말합니다.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 수신인을 기망 또는 ·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하는으로 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조에서 정의하는 제외하고는 관련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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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관의 적용변경)
1.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약관을 적용합니다.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신청서(약정서 등) 관련 적용되고,
SKT정책동되는 일부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SKT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2. 제2조 1 4호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이용고객의 침해하거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없습니다.
3. 회사는 관련법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약관을 변경할 으며, 약관의 변경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적용일자 7일 전부 회사의 터넷
홈페이지(www.tossmibile.co.kr)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고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 이용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에는 적용일자 30전에 변경 내용을 공지 또는 통지하며, 고객에게 유리한 변경이 법적인 사유로 인하여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에는 적용일자 전일 공지 또는 통지할있습니다.
4. 회사가 제3항에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고객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별도 의사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시가 명된 으로 본다는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시를 하지 아니한 이용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으로
니다.
4 (개인정보 수집항목 이용목적)
1.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관련법 가입신청서 등을 통하여 수집범위 수집·이용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이외에도 불법스팸 전송 발신번호 등을 이유
서비스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KAIT) 제공하거 보관할 있습니다.
3. 회사가 고객동의한 내용을 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에는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하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있습니다. 단, 관계법 의한 관계기관으로부 요청 법률의 규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에는
하지 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보유기간 이용기간은 해지
6 이내로 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에는 기간이 하거, 조건이 되는 때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있습니다.
기본법 85조의 3 규정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생년, 전화번호, 청구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 수납,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5년(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해지신청서 각종 구비서류는 합하여 별도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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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함)
요금 관련 발생하고 보유기간 내에 해당 해결되지 않은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해당 따름)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12
5.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6에 의거하여 통신가입사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있습니다.
회사는 명의도용방지와 가입의사 확인을 위한 우편통지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가입신청서 성시 고객의 성명, 고유식별정보, 신분증 기재사항과 불어
등록주소지 정보를 수집할 있습니다.
② 통신가입사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제1호의 수집된 개인정보한국정보통신진흥협 통신사 제3자에게 제공 있습니다.
제1호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통신가입사 우편안 업무가 료되는 점까 보유할 으며, 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도 동일합니다.
2 계약체결
5 (이용계약의 종류)
1. 회사와 이용고객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니다.
선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 방법을 선납(선불방식)으로 납부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 방법을 (불방식)으로 납부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이용계약 : 목적상 또는 단기방문 외국인 고객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할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2. 1 각호의 계약에 관한 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6 (이용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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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신청하고자 에는 회사의 내에 이용신청서와 [ 1]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 회사에
하거 또는 대리 하여 합니다. 비대면(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에는 회사가 지정한 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이용신청서성하여 계약을 며, 이용고객은 회사가 정한 본인 확인할 전자적 인증매체 등으본인확인절차를 쳐야 합니다.
2. 대리인이 제1항의 이용신청을 하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있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이용고객이 신청사항 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에는 이용신청 당일 회사 또는 대리
소신청을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등에 고객을 이전받는 에는 이용신청서 등의 구비서류 해당 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 사업자변경, 가입신청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의사시를 음합니다.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하도록 할 수 으며, 이 다른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합니다.
7 (이동전화번호부여 변경)
1. 회사는 부여 이동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에는 이용고객의 이동전화번호변경할 있습니다.
목적 이동전화번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수용구역 변경 망제공사업자 이한
송통신위원회 010 번호통합정책에 , 01X 번호로 3G 가입한 2013 10 에서 12 사이 사전부여된 010 번호로 변경
3. 회사는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전화번호 변경 시에는 변경정일 30 이동전화번호 변경사유, 변경정번호 변경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에는 회사의 터넷 홈페이지(www.tossmobile.co.kr)
게시함으로 통보한 으로 니다.
4.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 변경 번호변경 내서비스를 변경된 로부 다음 말일 무료로 제공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내하여 합니다.
5.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 부여 도록
신청서를 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합니다.
6. 20041 1일부 사업자식별번호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 부여하지 니다.
7. 이용고객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3 (90일)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확인된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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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에는 010 번호전환계 배정되어 010 번호를 부여합니다.
9. 부여받은 이동전화번호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된 으로 확인되는 번호사용 의사가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번호가 회수 있습니다(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8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 또는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용고객이 본인이 아니거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서류의 내용이 위인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보이스피싱 등으로 유선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 포함)의 . 단, 시내·시외전화 1회선 개통의 우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당사자의
의하지 않은 으로 확인된 외로 함.
서비스 개설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이로 인해 받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받은 또는 명의도용을 적으로 신고한
불법 제와 관련된 받은
개인명의(내국인 성인)로 3 회선 과하여 개통하는 (단, 통한 가입은 1 회선지만 )
법인명의로 4 회선 과하여 개통하는 또는 법인으로 되는 (단, 금납부 , 상장법인 여부 업력 확인 추가 개통
)
외국인이 2 회선과하여 개통하는 (단, 회사가 정한 우량 체류코드인 에는 )
성년자가 2회선을 과하여 개통하는
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7호에 해당하는 (단, 이용고객 타인의 명의도용 당사자의 의하지 않은 으로 확인된
사유로 해지된 1 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함)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가 서위반위규제법 53조에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로 등록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대한 적이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원으로부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스팸 전송 사유로
처분을 받고서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 포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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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84 조의 2 1 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시지 포함)를 하는 으로 시하는
동일 단말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타인 명의의 회선이 재하는
17 내국인 성인 명의로 선불, 통합 3회선을 과하여 개통하는 이거 외국인 또는 성년자 명의로 선불, 통합 2 회선을 과하여 개통하는
!최근 30이내 다른 통신사를 포함하여 개인(내국인 성인) 명의로 3회선을 과하여 개통하는
⑲#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호에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
포함)
2. 회사는 다음 각호해당하는 이용신청의 에는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사유가 해소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의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등을 체납하여 체자로
등록되어 휴대폰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 통신시장의 서를 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
자로 등록되어 (정보통신 상거 자의 기준 제한사항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부내용 [
3]따름)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통한 가입 , 이용고객이 본인이 되거, 보이스피싱 등을 당하고 으로 되는 (단, 회사가 내한 바에 추가적인 본인인증을
료한 에는 사유가 해소된 으로 니다)
3. 회사는 1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 승낙을 제한하는 에는 이를 신청에게 니다.
4.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에 인한 선의의 해자이거 사유가 타당할
회사는 이를 사하여 이용신청을 승낙할 있습니다.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개인 또는 법인(법인 포함). 2014 7 9 일부
신규, 기변고객 대상이, 선불폰 1 회선에 한해 개통
불법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동일 전화번호 1 이내에 재신청한 불법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 1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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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이 해당 이용고객으로부 받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다.
3 서비스의 제공
10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 망제공사업자 전산망에 이용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니다.
11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의 도매제공 정서”에 무선이동통신입니다.
12 (서비스의 종류)
1. 회사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이용에 수수료는 [ 2-1] 내지 [ 2-3]니다.
2.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 1]에서 정하는 바에 대리 또는 고객센터 등에 신청하여 합니다.
3.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간의 계약관계에 제공이 불가 사전공지를 제공을 철회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터넷 홈페이지(www.tossmobile.co.kr)를 통해 해당 공지합니다.
13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1. 회사전화에 의한 ,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부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수번호 전화 서비스관련법 정하는 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려줄있습니다.
2.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확인할 다음호의 자료
회사에 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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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협박 등의 일시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음한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관서에 신고를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화협박 등에 의한 해에 관하여 관련 소와 거자료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 문자시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기간을 장할 만한 별한 사유가 다고 인정되는 에는 제공기간을 장할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이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 또는 이용한 으로 확인되는 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있습니다.
14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있습니다.
회사 또는 망제공사업자 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시설 공사를 시하기 위해 이한
망제공사업자통신서비스를 중지
이용고객이 별한 사유 1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2. 회사는 국가비상사, 재지변, 전산장비 부대시설의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 정지할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회사의 터넷 홈페이지(www.tossmobile.co.kr)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4 계약당사자의 의무
15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이용고객이 선택한 요금상,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 고객불만처리기구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직권해지
15
기준 계약의 주요내용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반드시 알아 사항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이에 대한 리를 주장하지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관련법 의거하여 동의를 받고 으며, 계약의
서비스 필요한 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에는 해당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받아 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제3자에게 , 배포하지 니다. 단, 관계법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정보통신리위원회의 요청이 또는 기타 관계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에는 하지 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보유기간 이용기간은 해지 6
이내로 합니다. , 다음 각호해당하는 에는 기간이 하거, 조건이 되는 때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있습니다.
기본법 85조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번호, 전화번호, 청구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 수납,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5
년(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해지신청서 각종 구비서류는 합하여 별도 구역에
보관함)
요금 관련 발생한 보유기간 내에 해당 해결되지 않은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해당 따름)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12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관련법 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 제3자에게 제공하지
니다.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부사용내역 사용(음성통화, 데이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원해결 ),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6.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로부 12 이내로 보관합니다. 단, 다음 각호
해당하는 에는 기간이 하거, 조건이 되는 때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가입고객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여기서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가 0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
회사”의 고객이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요금 관련 발생한 보유기간 내에 해당 해결되지 않은 (단,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에는
16
따름)
7.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부정가입방지시스 이용하여 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본인여부 확인 인한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위를 없습니다. 단, 부정가입방지시스 ,
등으로 시스 이용할 에는 [ 1]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 확인하고, 시스 하게 정상 구된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에는 19 21조에 이용정지해지음을 고객에게 내합니다.
8. 회사는 요금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관계기관 등에 무불이정보 등록
요청할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필요한 확인절차를 니다. 단, 이용고객의 임있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 확인하지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한 으로 간주합니다.
9.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별한 사유 하지 니다
10.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시할 있습니다.
1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 이용고객에 대한 통보 해당 문자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있습니다.
12.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일어 일어 우려 또는 이용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문자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으며 조치사 이용고객 이해관계인에게 려야 합니다. 단, 사전
고지가 곤란 에는 차단조치 지체 려야 합니다.
13.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 또는 50 조의 8 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등에 이용되고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으며, 조치사 이용고객 이해관계자에게 려야
합니다. 다만 사전 고지가 곤란 에는 차단조치 지체 려야 합니다.
14.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발신번호 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고객의 정보를 해당 이용고객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있습니다.
15.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4제2항 65제3항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원에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 등에 대한 자료의 요청이 해당 자료를 제공할 있습니다.
16. 회사는 한국인터넷원으로부 스팸신고가 수된 서비스 제공 목적에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자 발송 여부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있습니다.
17.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확인한 , 한국인터넷 불법스팸대응센터 관련자료를 부하여 신고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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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터링하거 차단할 있습니다.
19. 회사는 스팸 발송자 적발, 스팸 차단 통해 이용고객의 스팸 수신 해를 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부가서비스(스팸차단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 불법스팸대응제공할 있습니다.
20. 회사는 이용고객과 이용계약, 명의변경계약, 서비스변경계약 등을 체결함에 고객이 제공한 [ 1] 구비서류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회선 단말기 명의변경 등을 통한 불· 신규가입을 하지 니다.
21. 회사는 이용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수한 본사, 대리 등에서 해지처리를 료하여 하며 명의변경 등으로 해지처리를 대신할 없습니다.
22.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 체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된 대하여 고객의 책사유( 또는 고의적 등) 사용이 불가할 개통일
기준으로 1 년간 무상 a/s 보장합니다. 단, 회사가 또는 제공하지 않은 대하여는 무상 a/s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3.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휴대전화 통해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으며, 멤버십 서비스 제공 해당 서비스에 관한 부사항은 멤버십 서비스
약관 또는 별도 내사항따릅니다.
24.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2 제2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 하는 으로 시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니다. 단, 목적으로 하거 수신인에게 의를 제공하는 정당한 사유가 에는 관련법 제공할 있습니다.
25. 회사는 으로 시된 전화번호 인한 이용자 해를 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조치를 합니다. 단, 25 단서 정당한 사유가
제외합니다.
으로 시된 전화번호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하기 위한 조치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내를 위한 조치
으로 시한 전화번호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6. 회사는 5G 통신 지역을 차적으로 확대할 정입니다. 읍/면과 환경에 일부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
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있습니다.
27.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있습니다.
28. 회사는 신용정보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심될 가입제한할 수 있습니다.
18
16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요금을 지정된 기일 납입(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의 충전·납부)하여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위로 제공하여서는 되며, 회사에 주소, 연락,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에는 이를 회사에 지체 통보하여 신하여 합니다.
3.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이동전화 단말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 합니다.
4. 고객이 제3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거 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3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거절있습니다.
5.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위를 하지 않아 합니다.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서비스에서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제하거 이를 방송 등에 사용 또는 3 자에게 제공하는
회사 또는 3 자의 저작권 기타 리를 침해하는
미풍양속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결부되거 기타 관계 위배되는
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 회로를 변경하는
6. 이용고객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합니다.
7. 이용고객은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 합니다.
8.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무사항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합니다.
9.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되며, 3 자에게 의로 해당 서비스를 대하여서도 니다.
10.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 발생하는
·형사상의 합니다.
11.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 또는 망제공사업자의
정책(시지/음성호 전송 정책)을 준수하여 하며, 회사에 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소명하지 않고 기준을 과하여 시지 또는
음성호를 전송할 이용이 제한되거 계약이 해지있습니다
12. 이용고객은 할인 또는 음성, 영상통화 시지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 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로그 등을 이용하여 시지(SMS, MMS)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니다.
13.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회사와의 계약 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로그 등을 이용하여 시지(SMS, MMS) 음성호,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19
으며, 이에 위반한 (이에 위반하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포함) 회사는 시지(SMS, MMS) 음성호,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할
있습니다.
14. 1일 3,000 이상의 시지 발송은 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로그 등을 이용한 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 있습니다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에서 금지하고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웹투 문자(SMS,MMS) 발송할 다음 각호사항을 준수해 합니다.
이용고객은 웹투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인증절차를 합니다(일 50 50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에 기준을 리할)
웹투 문자를 500 5,000 이상 발송하는 위는 금지니다. 단,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 회사의 사전 동의를 또는
스팸 전송 서류를 하는 에는 회사 발송을 용할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을 요청때마
이용고객은 이에 응해 하며, 이용고객이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회사는 이용건수를 제한할있습니다.
스팸 (한국인터넷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 사용금지니다.
16. 이용고객은 발신번호가 음성전화 또는 문자 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 다음 각호사항을 한국인터넷원에 하여 합니다.
발신번호
발신번호가 음성전화 또는 문자 시지를 수신한 일시
이용하고 전기통신서비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발신번호가 음을 증명할 자료 또는 판단사유
17. 고객은 휴대폰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휴대폰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니다.
18. 전기통신사업법 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변동되어 감면 회사에 지체
통보하여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전부, 보건지부, 국가보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 무자 등이 확인된 혜택을 중단합니다.
19.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정당한 사유 가입자 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문자 시지를 발송할
으며, 재산상 하거 ·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목적으로 전화(문자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으로 시해서는 니다. 이를 위반하는
회사의 판단에 이용정지 직권해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관련법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에는 외로 합니다.
20. 이용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관련법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으로 시함으로 발생하는 ·형사상의 합니다.
21. 이용고객은 명의도용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IMEI통합관리시스)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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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2. 이용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5G, LTE 요금제 부가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 목적(개인적 통화 제공 ) 범위를 과하여 ·용하여서는 니다. 이용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용하거 이로 인해 서비스에 발생할 우려 회사는 이용정지, 이용제한,
정상요금 부과, 기준 유사한 요금제로의 변경,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있습니다.
17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내용을 정상적인 상관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
불리하게 제공할없습니다.
5 계약사항 변경해지
18 (계약사항의 변경)
1.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계약사항 변경신청하고자 에는 신청서와 [ 1] 기재된 구비서류를 하여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 지역에 거주하거, 라인 고객센터 통해 다음 호의 계약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 본인인증을 전제로
라인 신청서의 확인 또는 신청으로 계약사항 변경을 신청할 있습니다. 신청서 이외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홈페이지, , 우편, FAX 등)으로 하여 합니다.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이 3 자에게 서비스의 이용한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기타 계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2.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계약사항 변경신청하고자 에는 방문 외에 , 전화, FAX 등으로도 신청할 있습니다.
주소의 변경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해지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3.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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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납하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 서비스를 이용한
· 가처분된 단말기
일반고객과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도가 불가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 단말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타인 명의의 회선이 재하는
회사와의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또는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또는 서류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4. 제3자에 대한 이용 또는 승계 신청은 적으로 금지되며, 다음 각호의 외적으로 용합니다. 단,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 연속으로 통화 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으며,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 회사는 단말명의가 일치할 때까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있습니다.
명의변경
법인 상호간 사업 수도, 등에 의한 명의변경 또는 동일법인의 상호변경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이거, 개인 명의법인 명의로 변경한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또는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수는 3 1 회로 제한)
5. 제4항에 제3자에 대한 이용 또는 승계 신청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니다.
제4항 제1호의 , 관계 또는 관계 변동을 입증할 정기관에서 등록등본, 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제4항 제2호의 , 회사 도·계약서 사본, 회사합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제4항 제3호의 , 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증명서류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신청공통서류 : 신분증 또는 승계 동의서
6. 회사는 스팸 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이동전화번호 변경을 제한합니다.
19 (이용정지)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당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이용을 정지 또는 제한(이하 하여이용정지”라 합니다)할
으며, 이용정지의 원인이 사유가 해소되기 지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
22
19 조(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위반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 타인 금계좌나 신용 등을 도용한
불법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부정사용우려되는 (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
외국인 이용고객이 다음 각 목 중 사유에 해당하는
) 국내 거주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단, 합법 체류기간이 장되음을 서류
제외하고, 체류기간 중인 수증 이용정지를 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하는 해지할 음)
) 외국인 이용고객이 사망하거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 외국인 이용고객이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고객정보가 변경되, 회사에 통보 신하지 않은
개인 이용고객이 사망하거, 또는 방불명 등의 이유로 말소된 , 법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 업법인으로 확인된 (단,
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으로 사망한 해자의 회선은 족들 회선 유지 요청이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음)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 제3자에게 의로 해당 서비스를 대한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회사의 동의 서비스 제공 목적 다음 같이 이용하는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
)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시지를 신전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 이상 망내외 단계를 경유하도록 결하는
) 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32조의3에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요청이
가) 대부업 등의 등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 전기통신금사기 방지 해금 환급에 관한 별법 13조의3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다) 전자금 제6조의2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청소년보호법 19 제1항, 성매매알선 위의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한이 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정한 전화번호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수사한이 정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원이 보이스피싱 이용중인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수사한이 정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원이 악성 포함된 가로 전화번호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대상 단말에 타인 명의 회선이 재하는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 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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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불가한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음)
16조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 이상 연속 납한 (, 1 70,000 이상인 에는 1 )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등에 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번호인 (회수 절차 1 이용정지 . 단, 해당
기간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
2. 회사는 불법스팸 또는 등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당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 으며,
이용정지의 원인이 사유가 해소되기 지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원이 불법스팸 전송사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이용고객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 확인된
불법스팸 전송으로 료가 부과된
문자, 음성/영상통화(시지) MMS(멀티미디 시지), 채팅(Text, 티커,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 시지를 발송하는 다음 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있습니다.
가) 스팸 발송한 번호
) 스팸 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목 목의 번호가 신전환을 이용한 해당 지정번호
으로 스팸 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스 기하거 기할
우려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회사에게 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소명하지 않고 국내에서 1일 500건을 과하는 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발송, 또는
해외로 1일 100건을 과하는 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발송, 또는 1일 500명을 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 티커, ), 또는
1일 1,000건을 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해외로 시 1일의 기준은 한국시간 00~24시로 함)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회사의 동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한국인터넷원에서 회사 또는 회사의 이용고객에 대하여 통지 회사 고객센터 신고된 스팸 내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가 악된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 전송되는 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에 대해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때까 수신 차단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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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발송에 이용되거 악성 되어 스팸을 전송한
레이로 이용되거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 적으로 재전송한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단, 문자내용 신고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고객 적절한 소명이 제한을 해제할 )
본인 명의가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원에서 발신번호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발신번호 으로 위법에 조치를 받게
⑯"""""터넷 발송 문자시지의 발신번호 확인되거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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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제공사업자의 정책 또는 정기관 등의 가이드 등에 비추어 불법스팸 전송이 심될 만한 시지 또는 음성호의 전송이 확인되고 이용고객이 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소명하지 않는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다고 확인된 이용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악용 우려 다는 객관적
에는 다른 번호도 이용정지할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조치를 이용고객에게사유, 일시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 SMS(단문메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해당
이용고객의 사유로 통지할 통지된 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제15호의 에는 이용정지 7 통지
제1항 11호, 제12호, 제13호의 에는 이용정지 2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
제1항 제14호의 에는 이용정지 통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외에는 발생 통지하고 이용정지 조치를 있습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로부 30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부하여 방문, 전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있습니다. 단, 1항 11호, 12, 13호의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합니다.
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연락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이의신청의 사유관련 자료
6. 회사는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사하고조치 결과를 신청 수일로부 15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다만, 불가 15범위
내에서 사기간을 장할으며 장사유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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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이의신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해제하며,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한
이외에 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없습니다.
8. 회사는
료호
,
(one-ring)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으로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
유발하여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차단할 있습니다.
9.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 통신시장의 서를 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 자로 등록되어 이용정지 절차 차단할 있습니다.
20 (일시정지)
1.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신청할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거한 일시정지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로부 기산하여 1 년에 2 합니다.
단, 단말기 인한 일시정지의 또는 입대, 장기체류, 방불명 ([ 1] 구비서류 시)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에는
하지 니다.
3.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신 발신정지를 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30 이내에서 수신 부여할
있습니다.
4.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에도 해당 이용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일시정지 해제 별도의
신청이 해지 처리 음을 조치일 7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에는 해지 처리 있습니다.
5.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 ,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 서비스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쳐야 합니다.
21 (계약의 해지)
1.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홈페이지, ,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단, 해지 신청 이용고객은 해지 료일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 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 1]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하여 합니다.
26
3. 회사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 위서류를 부한 청약 확인된
이용이 정지된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다수를 대상으로 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시지 발송이 확인된
이용정지 기간 경과 에도 적으로 스팸(불법스팸 포함)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제19조에 의해 이용정지를 당한 1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 제3자에게 의로 해당 서비스를 대한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통해 해지사유가 해소되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
1 9 2 8 호에 해당하는
이용고객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원에 불법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 확인된
회사의 동의 또는 회사와의 계약 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로그 등을 이용하여 시지(SMS, MMS) 음성호, 영상통화호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료호, (one-ring)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위를 하는
송자를 확인하지 하게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확인된
수신처를 의로 생성하여 다수에게 광고성 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 포함)를 전송한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이용정지가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단, 합법 체류기간이 장되음을 증명할 서류 제외)
⑯"""명의도용, 사기수사기관에 의해 죄행위가 확인된
17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으로 확인되는 번호사용 의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된
으로 간주되는 (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에는 다음 목의 회수절차를 이용계약을 해지 있습니다. 단, 이용고객에게
임있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 확인하지 이용고객이 확인한 으로 간주합니다.
) 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SMS 발송 또는 TM
) 내용증명 발송
18 제19조 1항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6호, 19제2항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사전통지 해지 )
27
4.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다고 확인된 이용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다는 객관적 에는 다른 번호도
해지할있습니다.
5. 회사는 조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 해지일 5 해당 이용고객에게 사유를 통지합니다( 또는 약관에서 하는
그에 따름). , 이용고객의 임있 사유로 통지할 에는 통지된 으로 간주되며, 통지하는 곤란 에는 계약해지 조치
통지할 있습니다
6.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에는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이에 반드시 응해 하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요금을 청구할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성년자가 타인(부모, , 지인관계 인사 등)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하지 않음에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하지 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 회사는 이에 응해 합니다.
8.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 이용계약은 변경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니다.
9. 회사는 번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 회사가 정한 일정기간(90일) 번호 부여를 제한할 있습니다(단, 해지 당일 철회를 에는 본인
한하여부여 함)
10. 회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장부 등의 비치 )) : 관한 장부 서류 하는
기간에 대한 당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5 년간 하여 합니다.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 발생 입증을 위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 보관할 으며, 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서류)를 해지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할있습니다.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가 0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 에는 회사의 고객이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
또는 보유기간과는 무관합니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기항목
가) 가입자의 기본정보 : /거소, 자택/ 전화번호, 생일, /, 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금주명, 금계()번호, , 납부방법, 납부일자
다) 단말기 정보 : , 일련번호
28
라)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 부가서비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기방법
가)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기로 하거 소각
) 전자적 일형 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방법을 사용하여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관리 : 회사는 본사에 별도 구역을 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회사는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 또는 19 제1항 제11호로 인하여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지고객의 성명, 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일시정지해지사유필요 정보를 12 보관 이용(한국정보통신진흥협 제공)할 있습니다.
제 6 요금 등(일반요금제)
22 조 (요금 등의 종류)
1.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 하는 요금은 다음과 니다.
가입비 : 회사의 서비스 시스에의 등록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해지 반환되지 않음)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이용고객이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하는 요금
음성통화료 : 음성통화 사용 대가로 납입하여 하는 요금
무선인터넷 통화료 : 무선인터넷 이용 사용 대가로 납입하여 하는 요금
국제로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서비스 제공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 하는 수수료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정보이용료 :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내역은 [ 2] 니다.
23 (요금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29
24 (요금 등의 일할 계산)
1. 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중도인 요금 일수로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어서는 24 시간 만이라도 이를 1 일로 계산합니다.
3. 요금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에 일할 계산합니다.
4. 요금 중도에 증가하거 감소하는 에는 변경에 변경일로부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해당
으로 합니다.
25 (요금 등의 납입기일 납입청구 등)
1. 회사는 당해 요금 발생된 요금을 익월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입기일에 요금을 납입해 합니다. 단, 요금을 제외한 요금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납하게 하거, 회사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지정할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 이용고객에게 하도록 발송합니다.
3. 회사는 요금에 익월 합산 청구하거 일정 이하의 요금의 에는 일정기간 적하여 청구할 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할 있습니다.
4.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 납입하지 아니한 에는 요금의 100 분의 2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26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청구일로부 6 이내에 이의신청을 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10영업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책사유로 납이 발생한 고객은 본문에 관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에는 사유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과금정보 보유거는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발생할 성이 입증자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 통화할인전금 등입니다.
30
5.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27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1.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받은 자로부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하여 열람 또는 청구가 에는 이를 교부하여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 최근 12 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요금청구 내역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SMS 인증을 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인증 불가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있습니다.
28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임없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로서 회사에 통지한 (그 전에 회사가 에는 알게
)로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하거 1 서비스 발생 적시간이 24 시간을 과할 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일수에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발생에 대하여는 시간을 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발생하라도 발생 적시간이 12 시간 만일 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 이용고객에게 납요금 등이 에는 반환하여 요금 등에서 변제하고 반환할 있습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납이 에는 과납 또는 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책사유로 발생한 에는 법정이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에는 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있습니다.
4.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납하여 할부거 종결 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경과보료를 차감한 환급해 합니다.
7 요금 등(선불요금제)
29 (요금 등의 종류)
1. 회사의 선불요금제의 선불통화 700,000,000 이며, 회사는 사용 잔액 선불통화 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 하는 충전요금은 다음과 니다.
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31
)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일반이용계약자가 정기적으로 납입 하여 하는 요금
) 통화료 : 전화 통화 사용 대가로 납입 하여 하는 요금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정보이용료 :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단기 이동전화 대료 : 단기 이동전화 대에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 국제 서비스 수수료 : 국제 서비스 제공 발생하는 관리 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 하는 수수료
대료 : 회사가 정한 무상 대폰 외에 고객이 원하는 단말기 기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단말기 기종에 이용대가로 납입하여 하는 사용료로서
회사와 이용고객간 최초 계약 정한 기간(약정기간)에 대료 정해집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단말기 유지 보수료: 단말기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 하는
30 (요금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31 (요금 등의 일할 계산)
1. 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수수료 대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중도인 요금 일수로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어서는 24시간 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요금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에 일할 계산 합니다.
4. 요금 중도에 증가하거 감소하는 에는 변경에 변경일로부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해당
으로 합니다.
32 (요금 등의 충전기일)
1. 이용고객은 당해 발생 요금을 사용 전에 선납하여 하며 납부형 선불, 가상계, , 대리 충전입니다.
32
2. 회사는 요금충전 등의 청구기일 5 일전 이용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도록 문자를 발송합니다.
33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청구일로부 6 이내에 이의신청을 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10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책사유로 납이 발생한 고객은 본문에 관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에는 사유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과금정보 보유거는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발생할 성이 입증자료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 통화할인전금 등입니다.
5.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34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1.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받은 자로부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하여 열람 또는 청구가 에는 이를 교부하여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 최근 12 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요금청구 내역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SMS 인증을 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인증 불가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있습니다.
35 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임없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회사에 통지한 (그 전에 회사가 에는 알게된
)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하거 1 서비스 발생 적시간이 24시간을 과할 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시간에 선불요금을간당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33
2. 회사는 충전요금 등의 과납 또는 납이 에는 과납 또는 납된 충전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책사유로 발생한 에는 법정이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8 손해배상
36 (손해배상의 범위 청구)
1. 이용고객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하는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하거 1 서비스를 제공받지 적시간이 6시간을 과할 서비스를 제공받지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 배에 상당한 최저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손해가 재지변
불가항력이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인하여 발생한 에는 하지 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으로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통지받은 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조치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에는 손해배상책 감면 있습니다.
전시, 사변, 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불가항력으로 인한
성에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전기통신서비스의 성상 불가 사유회사의
직접적인 상하지 단선 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
고객의 고의 또는 인하여 발생한
4.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다고 통지한 일자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 관한 기록할도록
시스 하거 별도의 이용자 불만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청구사유, 청구금 등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통해 회사에 하여 합니다.
9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이용
37 (번호이동서비스)
34
1.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제도입니다.
2. 이용고객은 번호이동서비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 합니다.
3.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니다.
38 (신청 승낙)
1.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고객(번호이동 신청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하여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 지역에 거주하는 회사는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으며,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라인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항의 신청서 음할 있습니다.
2.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이동전화번호 부합, 변경 전· 사업자 ,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단, 다음 각호 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니다.
번호변경 신청자의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 (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라도 불일치하는
일반 인증 사항으로 다음 각목 하지 않는
가) 단말기 일련번호 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 요금납부 번호, 신용드번호 또는 요금납부용 기간사업자의 합산 청구번호선택 기입한 한가지의 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다) 지로납부를 선택하는
번호이동 기준으로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고객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동일 단말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재하는
39 (변경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사업자의 통신요금,
말기할부금납금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 합니다.
청구된 이용요금: 변경 사업자에게 납부
35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 변경 사업자에게 납부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 이동 불에서 선불(PPS) 서비스로 전환하는 , 변경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는지
여부와 관계 변경사업자에게 납부
2.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 변경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에는 가입자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니다.
3.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확인, 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이용약관의 기준 절차에 처리하여 니다.
40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호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신청일 요금 체납자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이동기간(3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에는 제외함)
2009 년 8 1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신규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 센터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에는 제외함)
사업자식별번호(011 ,016, 018, 017, 019)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번호 판매 중개사이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정보통신부로부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중지 중인 번호
동일망에서 선불에서 서비스로 또는 불에서 선불 서비스로 전환하는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
2. 선불 번호이동서비스는 2013 05 01 일부 합니다.
41 (번호이동 철회)
1.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14 이내에 통화품질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을 철회한 에는 변경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합니다.
3.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 철회 지의 통신요금을 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42 조(이의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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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신청)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부당위로 인하여 선의의 해가 발생한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이의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 우편, 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할 으며, 이의 처리를 위해 회사는 배치, 터넷 홈페이지
ARS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니다.
3. 회사는 고객(신청)의 이의신청을 수한 에는 확인을 원상회 등의 조치를 하여 하며, 필요한 이의신청을
번호이동관리센터 하여 니다. 단, 처리하기 곤란 에는 고객(신청)에게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통보하여
니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 번호를 이동한 개통 처리 시부 원상회 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수납한 이용요금도 반환하여 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회사의 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전산장 등)으로 통화가 불가하여 고객 해가 발생 36조에 준하여
손해배상하여 합니다.
10 의무약정 보조
43 조(의무사용기간 설정)
1.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규가입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4 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없습니다.
44 (보조지급)
1. 회사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신규 단말기에 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지급, 단말기 , 보조반환금(이하 위약금이라 합니다)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보조지급 있습니다.
4. 성년자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합니다.
37
45 (보조지급 제외 대상)
1. 회사는 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국제대로, 호텔대회선 서비스 가입회선
보조지급 사용중인 회선의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단, 이용요금을 납하는 에는 보조금을
지급함)
보조지급일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 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고객(단, 위약금을 납한 에는 보조금을 지급함)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 단말기인
2. 회사는 요금할인 또는 제휴 로그 가입과 보조금을 적용하지 않을 있습니다.
46 (위약금 발생 납부 의무)
1.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요금, 단말기 등으로 해지하는 포함)할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 납부하여 합니다.
2. 제1항에 위약금은 각호방법에 산정합니다.
위약 이용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 또는 인한 약정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 회사가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유통망에 고시)을 말합니다.
위약금일할 계산되산정하며 니다.
가) 201412 31 약정 체결 고객 위약금 산정식
: 제공된 보조금(보조정산 반영 ) X {(약정기간-약정 사용기간)/약정기간}
) 2015 1 1일부 약정 체결 고객 위약금 산정식
1) 약정 체결 6 (180 일) 내 반환사유 발생 = 제공된 보조금(보조정산 반영 )의 100%
2) 약정 체결 6 (180 일) 과하여 반환사유 발생 = 제공된 보조금(보조 정산 반영 ) X {(약정기간-약정 사용기간)/(약정기간-180 )}
3) 약정 체결 요금제가 26.4(부가 포함) = 제공된 보조금(보조정산 반영 ) X {(약정기간-약정 사용기간)/약정기간}. 단,
26.4(부가 포함) 요금제로 변경 14 이내 보조 반환사유 발생 시에는 ) 항목의 1)2) 산식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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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산정하지 니다.
4. 의무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산정되며, 일시정지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니다.
5. 명의변경의 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으로 합니다. , 도인과 수인이 합의하여 수인이 위약금 승계할 으며,
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부여니다.
47 (위약금 면제)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4 6 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니다.
이용고객이 통화품질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 14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 단, 에도 다음 각목 에는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 단말기를 실했 반납 대상 단말기의 손된
) 반납대상 단말기의 정상이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 회사는 위약금 납부금 30% 내에서 감면할있습니다.
이용고객 사망, ,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함)
이용고객이 가입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단, 이용계약서 서명 본인의 서명 또는 인이 되어,
가입 받은 대리인 서명 또는 인이 되어 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함)
기타 회사의 책사유인해 해지할
48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관련 확인사항)
1. 이용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약정금, 위약금 산정방식충분 확인하고 이용계약서 관련서류 해당 서명 또는 인하여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 위약금 산정방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 전화상, 터넷 홈페이지, 유통망(영업)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용고객에게 요구하지 니다.
49 (할부이용 약정 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원할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도록 별도의 계약(이하 할부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있습니다.
2.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일정금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으며, 할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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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조건은 할부이용계약서의 기재사항과 니다.
3.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이용계약서 해당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합니다
4. 할부이용계약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보증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을 무자로 하는 보증보 서비스에 가입할 있습니다.
5. 휴대폰 할부에 대한 체납이 발생 보증보사는 기관에 해당 고객을 할부체자로 통보할 있습니다.
6. 고객은 의무사용 여기간이 180 만일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고객이 납부한 적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합산)가
70만원을 약정 종료 재차 의무사용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약정의 종료 재의무약정 사용할
단말기로 교체할 있습니다(단, 24 약정고객에 한정함).
7. 회사는10장에 재의무약정 단말기를 사용한 고객이 의무사용 여기간과 되는 재의무약정기간 46조에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의무약정에 위약금과 재의무약정에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11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50 조 (본 장의 적용범위)
1.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단통법이라 합니다)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니다.
2. 제10장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에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하 지원금”)제공과 관련한 사항은장의 내용이
적용니다.
51 조 (지원금제공 공시)
1. 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리 지원금 제공 요건에 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계약에 수수료를 대리 지급하며, 대리
회사(수관계인 포함)로부 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 계산과 하에 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이하
일시지원금이라 합니다)을 제공할 있습니다. 단,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시,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기간동
분할하여 제공받기원하는 ,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동 분할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하 할부지원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있습니다.
2. 성년자가 일시지원금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합니다.
3. 회사는 단통법 제4조 제3항에 이동통신단말장치별 번호(펫네), 고가, 지원금, 고가에서 지원금 차감한 판매가 지원금 지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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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에 대하여 고객이 알기 방식으로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지원금 대한 부적인 내용(적용 요금제, 적용 단말기, 적용금 포함) 지급 요건은 영업정책에 으며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 등에
공시합니다.
52 조 (지원금 차별금지 등)
1. 회사는 단통법 제9조 제3항에 대리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회사 대리 고객과의 계약체결함에 약관을 위반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반환금을 부과하는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53 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회사는 단통법 제6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선택약정할인”이라 합니다) 등 혜택을 제공할있습니다.
12 자급단말기
54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서비스 이용)
1.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정보가 회사 시스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합니다)을 보유한 고객도 6 조의 절차에 신청이 합니다.
2. 회사는 자급단말대해 목적을 위한 단말요금제(DATA 전용 요금제 DATA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있습니다. 단, 회사에 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합니다(M2M 계열 단말은 등록 여부와 관계 가입 불가)
3. 자급단말 일부는 해당 단말에 재된 , , 성에 SMS/MMS/영상전화/DATA/급전화(112,113 )/문자/기타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과금방식(단말용도에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의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발생시 발생에 대한 원인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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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는 ·형사상 손해배상의무없습니다.
13 청소년 보호
55 (청소년 이용계약)
1. 18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는 보호자(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하여 이용신청을 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요구할 있습니다.
2. 회사는 5 (만 4 )의 영·유아의 명의로 이용신청하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이의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정상
에는 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청소년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합니다.
5. 청소년 요금제 가입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입대상은 4 ~ 18 이하이용자로 1 1 회선으로 한정니다.
20 되는 날까 요금제 변경 익월 1 일에 요금제 자동 변경니다. 단, 정보이용료, 부가서비스, 114 , 수신자 전화, 전화정보서비스,
공과금 등은 별도 과금니다.
청소년 전용 요금제의 기본 제공을 소진한 음성/영상/시지의 발신은 차단되 신은 하며, 데이 이용이 차단니다.
정보이용료 상한은 3 , 1 만원, 2 만원, 3 만원 중에 신청 합니다(기본 설정은 1 만원).
요금제 변경은 하며 신규가입/요금제 변경/해지 신청의 기본 제공 일할 계산니다.
국제전화의 발신은 제한니다. 단, 법정대리인 승낙한 사용 합니다.
56 (청소년 보호)
1.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 접근 도록 력해 합니다.
2.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고합니다.
3.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 성인 청소년 유해 컨텐츠 대한 접근 적으로 차단할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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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휴대폰 결제 차단서비스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한함)
수신자 서비스 차단서비스
청소년 일시 서비스
57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에는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이에 반드시 응해 하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을 환불하고 납요금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위를 없습니다.
청소년 가입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청소년이 타인(부모, ,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14 침해사고 이용고객 보호
58 조 (침해사고 대응)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있습니다.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각한 발생할 우려 다고 판단되는
이용고객의 단말기 또는 정보시스 발생한 이상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각한 발생시 우려 ,
발생에 대한 원인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상의 확산 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다고 판단 또는 이용고객제공한 연락처로
연락불가
④ 국가 비상사, 지지변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원으로부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고가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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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단, 이용고객대한 연락 불가 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합니다.
3. 회사는 1 항의 중단사유가 해소된 에는 지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 합니다.
59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지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에도 지지 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수준으로는 결함의 재를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음에도 발생하
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정보유
60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 등에 각한 발생할 성이
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일시적으로 제한할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 해를 이상 감지한 , 이용고객에게 급하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니다.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 설치
AS 센터 방문 원인 조치 (, OS 재설치 등)
4. Wi-Fi 이용고객은 통신데이 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정보유 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할 ,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행했다고 충분 판단 때까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무선데이 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을 시할 있습니다.
6. 회사가 제5항과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이용고객은 사유발생 1 이내에 이의신청 배상 요구할 으며, 회사는 36조에
정한 기준에 준하여 배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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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등)
1.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고객센터 설치하고 영합니다.
이용자 고객센터에는 이용고객 1 만명당 1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보호 불만처리 업무를 하여 처리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책사유로 인해 이상 서비스 제공이 서비스 종료일 60 전에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하여 이용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합니다.
회사의 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하는 , 회사는 선불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충전잔액 환불하고, 불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대한 요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고객센터 영시간 : 365 24시간
*전화 : 1660-1114 (공휴일영업일 20:00 다음 08:00일부 업무 제공되며, 실접수는 24시간 ARS 서비스 이용합니다)
*고객센터 당자 : 처리
* : support@tossmobile.co.kr
2.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 약관 제36조 관계법 정하는 소비자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3. 원의 처리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에는 이를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 합니다.
회사는 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 이용고객에게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전화, , 문자, , 서면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통보하여 합니다.
이용고객 불만유형별 처리기간 절차
- 요금불만의 , 처리기간 7
- 서비스 품질 불만의 , 처리기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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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응대 불만의 , 처리기간 7일
- 기타 원의 , 처리기간 7일
- [처리 절차]
1) : 전화/채팅, 등의
2) 처리 : 불만 유형별 관련부서 처리 / 보상기준 등을
3) 고객통보 : 전화, , 문자, , 서면 등으로 통보
15 기타
62 (면책조항)
1. 회사는 국가비상사, 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면제 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대하여 지지 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지지 니다
63 (신청서 등의 전자문서 보관)
회사는 약관에 의해 고객이 회사에 하는 각종 신청서 기타 서면을 전자문서로 장하여 보관할있습니다.
64 (준거법관할법원)
약관서비스의 이용관련하여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하여는 대한 법을 적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 관할법원
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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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20231025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