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토스모바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고객간의 이용조건, 요금제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회사가 LGU+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이하 “LGU+ 알뜰폰”이라 합니다) 및 KT 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무선재판매서비스(이하 “KT 알뜰폰”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하며, 그 유형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요금제”라 함은 LGU+와 KT의 통신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대포폰”이라 함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단말기”라 함은 피처폰,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LTE 망 또는 5G 를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망제공사업자”라 함은 회사에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제공하는 LGU+와 KT 를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신청서(약정서 등) 및 관련법령이 적용되고, LGU+의 정책 또는 KT 의 정책에 연동되는 일부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LGU+와 KT의 각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ossmibile.co.kr)에 공지합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1.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시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신청서 등을 통하여 그 수집범위 및 수집·이용 목적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이외에도 불법스팸 전송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고객이 동의한 내용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계약의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 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함)

②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③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 따름)

⑤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 12 개월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에 의거하여 통신가입사실의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명의도용방지와 가입의사 확인을 위한 우편통지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가입신청서 작성시 고객의 성명, 고유식별정보, 신분증 기재사항과 더불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제1호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타 통신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제1호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방지를 위한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도 동일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1. 회사와 이용고객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 방법을 선납(선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②    후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 방법을 후납(후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③    임대 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단기방문 외국인 등 고객편의상 회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④    할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2. 제1 항 각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방법 등)

1.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별표 1]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비대면 계약(온라인)일 경우 회사가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 등에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회사가 제공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매체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비대면 가입의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전자서명 인증서(네이버, 페이코, PASS, 토스, 금융결제원 등 5 종)

②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④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단, 18 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됨)

2. 대리인이 제1항의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 폐지 등에 따라 그 고객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없이 해당 고객과의 통화내용 녹취로 사업자변경, 가입신청 등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다른 사업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회사에 제공합니다.


제 7 조 (이동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부여 가능한 이동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목적 수행상 이동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수용구역 변경 등 망제공사업자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 년 10 월에서 12 월 사이 사전부여된 010 번호로 변경

3.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 일 전까지 이동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ossmobile.co.kr)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3개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용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부여받은 이동전화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제공된 경우 번호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 또는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③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 및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⑦  개인명의로 3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서비스 이용, 납부이력 확인 후 추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음)

⑧  법인 명의로 4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또는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단, 세금납부 증빙, 상장법인 여부 등 업력 확인 후 추가 개통이 가능할 수 있음)

⑨  외국인이 2 회선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 체류코드인 경우 2 회선까지 가능함)

⑩ 이용약관 제21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고객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 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함)

⑪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⑫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서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인 경우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⑮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⑯ 최근 30 일 이내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선불, 후불 통합 2 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한 경우(단,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하는 것은 가능함)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신서비스의 요금 또는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연체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어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사항 및 도용방지 관련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에 따름)

⑤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에 인한 선의의 피해자이거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이용신청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014 년 7 월 9 일부터 신규, 기변고객 대상이나, 선불폰 1 회선에 한해 개통이 가능함

②    불법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한 후 동일 전화번호로 1 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 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제 9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이나 해당 이용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은 회사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 10 조 (서비스의 개시)

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망제공사업자의 전산망에 이용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망제공사업자의 “도매제공 협정서”에 따른 무선이동통신입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1] 및 [별표 2-2]와 같습니다.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점 등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서비스의 일부는 망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사와 망제공사업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사전공지를 거쳐 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tossmobile.co.kr)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중 관련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음성통화는 1개월,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확인은 문자수신일 포함 7일로 합니다. 다만, 음성통화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또는 망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시설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망제공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 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④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전산장비 및 부대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ossmobile.co.kr)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 부가서비스, 약정기간 및 요율,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 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5조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 년(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함)

②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③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 따름)

⑤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의 경우 12 개월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관련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②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월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①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여기서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②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름)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을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고 있는 경우 이용고객에 대한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사실을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 사전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 조 또는 제 50 조의 8 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사실을 이용고객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사전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고객의 정보를 해당 이용고객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 여부 및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을 하거나 차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스팸 발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고객의 스팸 수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부가서비스(스팸차단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과 이용계약, 명의변경계약, 서비스변경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한 [별표 1]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기개통된 회선 및 단말기의 명의변경 등을 통한 불·편법 신규가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접수한 본사, 대리점 등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명의변경 등으로 해지처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 체결 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된 유심에 대하여 고객의 귀책사유(분실 또는 고의적 파손 등) 없이 사용이 불가할 경우 개통일 기준으로 1 년간 무상 a/s 를 보장합니다. 단, 회사가 발행 또는 제공하지 않은 유심에 대하여는 무상 a/s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휴대전화 앱을 통해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며 멤버십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은 휴대전화 앱상에 게재될 멤버십 서비스 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단, 제25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위한 조치

②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 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의 경우 충전·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제3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3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②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④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⑤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⑥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이용고객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용고객은 할인 또는 음성, 영상통화 및 메시지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회사와의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나 음성호,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나 음성호,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일 3,000 건 이상의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웹투폰 문자(SMS,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일 50건 및 월 누적 50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 있음)

웹투폰 문자를 일 500건 및 월 5,000건 이상 발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 전송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심사 후 초과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가 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이용고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용고객이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용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용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변작된 발신번호

②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③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④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사유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 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자격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자격상실, 무자격 등이 확인된 경우 혜택을 중단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1. 이용고객은 명의도용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5 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 1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별표 1]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다음 각호의 계약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청서의 작성 확인 또는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이외에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온라인,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이 제 3 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또는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동전화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⑤    기타 계약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사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온라인,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주소의 변경

②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②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③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④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⑤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⑥  회사와의 개별 약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⑦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또는 제출서류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이용권한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단,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가족간 명의변경

②    법인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또는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③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거나,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 개월내 1 회로 제한됨)

제4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이용권한 양도 또는 승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관계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②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③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④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신청 시 공통서류 : 신분증 및 양도 또는 승계 동의서

회사는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이동전화번호 변경을 제한합니다.


제 19 조 (이용정지)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이하 통칭하여 “이용정지”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 시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 시

③    전파법 제 19 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위반 시

④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⑤    불법복제나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이 우려되는 경우(단기간 과다한 요금 발생 등)

⑥    외국인 이용고객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고, 체류기간 연장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음)

나)    외국인 이용고객이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이용고객이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⑦    개인 이용고객이 사망하거나, 이민 또는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말소된 경우, 법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이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 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음)

⑧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⑨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2 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⑪    청소년보호법 제19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⑫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⑭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 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음)

⑮ 제16조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인 요금납부를 2회 이상 연속 미납한 경우(단, 1회 미납액이 7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⑯ 전기통신번호 매매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회수대상번호인 경우(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 가능. 단,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음) 

2. 회사는 불법스팸 또는 변작 등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고객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 발송한 번호

나) 스팸 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목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지정번호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음성(영상)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 또는 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회사에 확인시켜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을 발신하거나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회사 또는 회사의 이용고객에 대하여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 내용을 통해 스팸 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단, 문자내용 및 신고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고객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으로 위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된 경우

⑯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되거나 기타 서비스에서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3.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제1항 제15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7 일 전까지 통지

②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 일 이내에(공휴일, 토요일 제외) 통지

③    제1항 제14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외에는 발생 즉시 통지하고 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① 이의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6. 회사는 이용고객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조치 결과를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의신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중지를 해제하며,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8.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일시정지)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거한 일시정지는 1회당 9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정지를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에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단말기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 또는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별표 1] 구비서류 첨부 시)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신 및 발신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해당 이용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해지 처리될 수 있음을 조치일 7 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21 조 (계약의 해지)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 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 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②    이용이 정지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영상)통화호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④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불법스팸 포함)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제19조에 의해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 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⑦    제19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할 수 있음)

⑧ 제19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⑨ 이용고객이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 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⑩ 회사의 동의 또는 회사와의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나 음성호, 영상통화호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⑫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⑬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 포함)를 전송한 경우

⑭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과 관련하여 연 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⑮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됨)

⑯   명의도용, 대출사기 등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행위가 확인된 경우

 부여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고객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에는 다음 각 목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고객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제1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11호, 제16호, 제19조 제2항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4.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이용고객이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 5일 전까지 해당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법령 또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단, 이용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되며,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이해당사자에 대하여는 미납 요금을 청구할 수 없고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포함)을 환불합니다.

①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②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인사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된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8.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9. 회사는 번호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 후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번호 부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단, 해지 당일에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에 한하여 재부여가 가능함)

10. 회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①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근거(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의 정산, 요금 과·오납 등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하여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과금정보 포함)를 6개월 간 보관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거래사실에 관한 고객의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해지 후 5년간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③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 또는 보유기간과는 무관합니다.

④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항목

가입자의 기본정보 : 주/거소, 자택/직장 전화번호, 생일 및 기념일, 직업/직종, 이메일주소, 고객(신용)등급, 요금납부자의 전화번호

요금납부 등의 관련정보 : 예금주명, 예금계좌(카드)번호, 은행명, 납부방법, 납부일자

단말기 정보 : 모델명, 일련번호 등

기타 정보 : 요금과 관련없는 부가서비스 등

⑤ 해지고객의 개인정보 파기방법

서면에 기재된 개인정보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

⑥ 해지고객의 가입계약서(해지신청서)의 보관·관리 : 회사는 본사에 별도 보안구역을 마련하여 보관(전자문서) 및 관리합니다.

⑦ 회사는 스팸(불법스팸 포함) 전송 또는 제19조 제1항 제11호로 인하여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해지고객의 성명,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일시정지 및 해지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12 개월간 보관 및 이용(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요금 등(일반요금제) 


제 22 조 (요금 등의 종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비 :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②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③    음성통화료 : 음성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④    무선인터넷 통화료 : 무선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⑤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⑥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⑦    정보이용료 :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상세내역은 [별표 2]와 같습니다.


제 23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4 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 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 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 일로 계산합니다.

3.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4. 요금 월의 중도에 월 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 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월 정액으로 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1.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입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단, 월정 요금을 제외한 요금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 일 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3.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 26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화할인전금액 등입니다.

5.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 27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1.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 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그 내역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요금 등의 반환)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알게 된 때)로부터 연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 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 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 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 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 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중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제 7 장 요금 등(선불요금제)


제 29 조 (요금 등의 종류)

회사의 선불요금제의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400,000,000 원 이며, 회사는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 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 하여야 하는 요금

②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정보이용료 :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다)    단기 이동전화 임대료 : 단기 이동전화 임대에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라)    국제 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 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 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③        임대료 : 회사가 정한 무상 임대폰 외에 고객이 원하는 단말기 기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단말기 기종에 따라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료로서 회사와 이용고객간 최초 계약 시 정한 기간(약정기간)에 따라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④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단말기 유지 보수료: 단말기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 상세내역은 [별표 3] 과 같습니다.


제 30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31 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수수료 및 임대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 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합니다.

요금 월의 중도에 월 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 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월 정액으로 합니다.


제 32 조 (요금 등의 충전기일)

이용고객은 당해 발생될 요금을 사용 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형태는 선불카드, 가상계좌, 편의점, 대리점 충전입니다.

회사는 요금충전 등의 청구기일 5 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합니다.


제 33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과금정보 보유근거는 회사와 이용고객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입증자료 활용 및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열람하고자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 과금정보로 보관하는 항목은 발신통화번호, 통화시각, 요금종류, 사용시간, 도수, 통화청구금액, 통화할인전금액 등입니다.

5. 과금정보의 보유기간은 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제 34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1.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국제전화 통화내역 포함)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 개월분만 제공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그 내역을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요금 등의 반환)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알게된 때)로부터 연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따라 선불요금을 시간당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 회사는 충전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충전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 36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2 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 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이용고객으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와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예상하지 못한 단선 사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그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9 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37 조 (번호이동서비스)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용고객은 번호이동서비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 38 조 (신청 및 승낙)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 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①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②    필수 인증 사항으로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가입자 이름,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하는 경우

③ 일반 인증 사항으로 다음 각목 중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단말기 일련번호의 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요금납부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또는 요금납부용 기간사업자의 합산 청구번호 중 선택 기입한 한가지의 뒷 네자리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지로납부를 선택하는 경우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고객확인절차에서 번호이동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39 조 (변경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 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③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번호 이동 시 후불에서 선불(PPS)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이용요금 등은 청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께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40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①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②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이동기간(3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③    2009 년 8 월 1 일 이후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가입일 또는 명의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④    사업자식별번호(011 ,016, 018, 017, 019)로 WCDMA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⑤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⑥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중지 중인 번호

2. 선불 번호이동서비스는 2013 년 05 월 01 일부터 가능합니다.


제 41 조 (번호이동 철회)

1.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 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 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42 조(이의신청 및 처리)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의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 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고객(신청권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번호이동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전산장애 등)으로 통화가 불가능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6조에 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 10 장 의무약정 보조금 등


제 43 조(의무사용기간 설정)

1.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규가입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4 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44 조 (보조금 지급)

1.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이라 합니다)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 45 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1. 회사는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②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③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함)

④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사용중인 회선의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단, 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함)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 단말기인 경우

2. 회사는 요금할인 또는 제휴 프로그램 가입과 보조금을 중복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46 조 (위약금 발생 및 납부 의무)

1.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며, 발생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아래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①    위약금 금액은 이용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 또는 날인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을 말합니다.

②    위약금은 일할 계산되어 산정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약정 체결 고객 위약금 산정식

     : 제공된 보조금(보조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 

나) 2015년 1월 1일부터 약정 체결 고객 위약금 산정식

1) 약정 체결 후 6 개월(180 일) 내 반환사유 발생 시 = 제공된 보조금(보조금 정산 반영 후)의 100%

2) 약정 체결 후 6 개월(180 일) 초과하여 반환사유 발생 시 = 제공된 보조금(보조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180 일)}

3) 약정 체결 요금제가 월 정액 26.4천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경우 = 제공된 보조금(보조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 단, 월정액 26.4천원(부가세 포함) 미만 요금제로 변경 후 14일 이내 보조금 반환사유 발생 시에는 나) 항목의 1)과 2)의 산식을 적용함.

3. 회사는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4.    의무사용기간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및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5.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47 조 (위약금 면제)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①    이용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 때 회사는 위약금 납부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③    이용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단, 이용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거나, 가입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함)

④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제 48 조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관련 확인사항)

1. 이용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용계약서 및 관련서류 해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영업점)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이용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49 조 (할부이용 및 약정 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1.    회사는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하 “할부이용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할부이용계약서의 기재사항과 같습니다.

3.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합니다

4. 할부이용계약 시 미납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할부에 대한 체납이 발생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해당 고객을 할부채무연체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의무사용 잔여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 종료 후 재차 의무사용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단, 24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함).

회사는 제10장에 따라 재의무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사용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의무약정기간 동안 제46조에 따른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11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제 50 조 (본 장의 적용범위)

1. 본 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라 합니다) 시행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 적용됩니다.

2. 제10장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51 조 (지원금의 제공 및 공시)

1.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에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회사(특수관계인 포함)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이하 “일시지원금”이라 합니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시,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기간동안 분할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하 “’할부지원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가 일시지원금 및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단통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별 모델번호(펫네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고객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4.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적용 요금제, 적용 단말기, 적용금액 포함) 및 지급 요건은 영업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홈페이지 또는 영업장 등에 공시합니다.



제 52 조 (지원금 차별금지 등)

1. 회사는 단통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2.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반환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 53 조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회사는 단통법 제6조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이라 합니다) 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장 자급단말기 등


제 54 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1.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이라 합니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 6 조의 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자급단말에 대해 특수 목적을 위한 단말요금제(DATA 전용 요금제 등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M2M 계열 단말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3.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규격, 특성에 따라 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113 등)/재난문자/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의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불편이나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없습니다.


제 13 장 청소년 보호 등


제 55 조 (청소년 이용계약)

1.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5 세 미만(만 4 세 미만)의 영·유아의 명의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합니다.

5. 청소년 요금제 가입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①    가입대상은 만 4 세 ~ 18 세 이하의 이용자로 1 인 1 회선으로 한정됩니다.

②    만 20 세가 되는 날까지 요금제 미변경 시 익월 1 일에 요금제 자동 변경됩니다. 단, 정보이용료, 부가서비스, 114 안내, 수신자 부담 전화, 전화정보서비스, 제세공과금 등은 별도 과금됩니다.

③    청소년 전용 요금제의 경우 기본 제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음성/영상/메시지의 발신은 차단되나 착신은 가능하며, 데이터는 이용이 차단됩니다.

④    정보이용료 상한은 3 천원, 1 만원, 2 만원, 3 만원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기본 설정은 1 만원).

⑤    요금제 변경은 가능하며 신규가입/요금제 변경/해지 신청의 경우 월정액과 기본 제공량은 일할 계산됩니다.

⑥    국제전화의 경우 발신은 제한됩니다. 단, 법정대리인이 승낙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제 56 조 (청소년 보호)

1.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②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③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④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⑤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57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회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②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4 장 침해사고 및 이용고객 보호


제 58 조 (침해사고 대응)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의 단말기 또는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④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에 대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59 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비암호화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 60 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②    AS 센터 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4. Wi-Fi 이용고객은 통신데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무선데이터 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회사가 제5항과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고객은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36조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배상할 수 있습니다.


제 61 조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등)

1.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①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이용자 고객센터에는 이용고객 1 만명당 1 인 이상의 전담자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서비스 종료일 최소 60 일 전에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하여 이용고객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합니다.

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선불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충전잔액을 환불하고, 후불서비스 이용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만큼에 대한 요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고객센터 안내 및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대표전화 : 1600-7019 (공휴일 및 영업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일부 변경업무 등은 제공되지 않으며, 분실접수는 24시간 ARS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고객센터 운영 담당자 : 고객서비스 팀장

*홈페이지 : www.tossmobile.co.kr


2.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 약관 제36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민원의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서면, 메일,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고객 불만유형별 처리기간 및 절차

불만유형 처리기간 처리절차
요금불만 7일 

1.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이메일 등 접수

2. 불만 유형별 관련부서 전달 및 검토 처리 및 보상기준 등 정립

3. 고객통보(통화, 홈페이지 답변, 이메일 등)

서비스 품질 불만 14일
고객 응대 불만 7일
기타 7일



제 15 장 기타


제 62 조 (면책조항)

1.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 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고객 본인이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63 조 (신청서 등의 전자문서 보관)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해 고객이 회사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기타 서면을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 64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과 회사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