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이용약관


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마이월드(이하“회사”라 합니다.)와 마이월드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이용고객 간에 마이월드에서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이하“SK”)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한 서비스의 이용 및 

요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별정통신사업자의등록)에 의거 회사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SK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SK알뜰폰”)를 말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으로 규정합니다. 

3. “서비스 이용계약자”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로 그 유형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청으로               구분합니다.

4. “요금제”라 함은“SK”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무선재판매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5. “이용신청서”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개별이용 계약서(고객동의확인서, 약정서 등)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6. “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7. “불법스팸”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8. “전자적 전송매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9. “대포폰”이라 함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말합니다.

10.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악성코드,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11. “단말기”라 함은 피처폰,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pc(아이패드)등 LTE망 또는 5G를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12. “기간통신사”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제공하는 sk텔레콤을 말합니다.

13.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를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보이스 피싱”이라 함은 전화 등을 이요하여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여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사기수법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검.경찰 친인척 등을 가장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15.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16.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적용)

1. 회사의 재판매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신청서(약정서 등), 관계법령 이 적용되고, 일부 SK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SK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2. 제2조 5항에서 정한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는 이용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3.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

   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목적)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에 대한 약관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1.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관에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 고지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등의로 서비스 계약을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이용동의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 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 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 85 조 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

     (청구액, 수납액, 수납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②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③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⑤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 개월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6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의거 통신가입사실의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명의도용방지와 가입의사 확인을 위한 우편통지서비스를 위하여 고객의 가입신청서 작성시 고객의 성명, 고유식별정보, 

   신분증 기재사항과 더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제4조 제3항의 제1호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서비스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및 타 통신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상기 제4조 제3항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통신가입사실 우편안내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본 서비스를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도 동일합니다.


제 2장 계약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종류) 

1.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이용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 방법을 선납(선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② 후불제 이용계약 : 이용요금의 납부 방법을 후납(후불불방식)으로 납부키로 하고 체결하는 이용계약.

③ 임대 이용계약 : 공익목적상 또는 단기방문 외국인 등이 “회사”의 명의로 개통된“서비스”를 단기간 이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적절하다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④ 할부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2. 본조 1항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등)에 의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방법 등) 

1. 서비스 이용 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1”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비대면 계약(온라인)일 경우 회사가 지정한 온라인 홈페이지,어플 등에서 계약을 진행 하여야 하며

    이때 회사가 제공한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전자적 인증매체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①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비대면 가입의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전자서명 인증서(네이버, 페이코, PASS, 토스, 금융결제원 등 5종) 

②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③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④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단,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됨)

2. 제 1 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동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전 제 3항 및 4항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온라인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한 이용약관 동의체크 및 이용신청서 작성        완료 확인으로 각 의사표시를 갈음합니다.

6.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이용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제 7 조 (전화번호의 부여 및 변경) 

1. 회사는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2. 회사는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① 공익목적 수행상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수용구역 변경 등 기간통신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③ 방통위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01X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번호로 변경 

3.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ymvno.co.kr)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4.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가입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6.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번호 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7. 2004년 1월 1일부터 사업자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8.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회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9.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부여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 승낙과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경우

②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③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④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⑦ 개인명의로 3회선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단, 서비스 이용, 납부이력 확인 후 추가개통 가능함)

⑧ 법인 명의로 4회선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또는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단 세금납부 증빙, 상장법인여부 등 업력 확인 후 추가 개통 가능)

⑨ 외국인이 2대 이상 개통하는 경우(단, 회사가 정한 우량 체류코드인 경우 2개까지 가능)

⑩ 이용약관 제20조(계약의 해지) ③항의 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자격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⑪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로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⑫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를 임대한 적이 있는 경우   

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⑭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⑮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⑯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3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 가능

     

2.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③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신청한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상거래질서 문란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의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4>와 같다)

⑤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 신청 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014년 7월9일부터 신규,기변고객 대상 / 단, 선불폰 1회선에 한해 개통 가능

②  이용신청 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 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③  불법스팸 전송을 사유로 이용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비스를 해지 후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및 불법스팸 

    전송을 사유로 계약해지가 된 이용자가 동일 전화번호로 1개월 이내에 재신청(타인명의로 재신청하는 것이 파악될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    


제 9 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 열람)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이용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개시)회사가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 경우, 기간사업자 회사의 전산망에 이용고객의 정보를 등록함과 동시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범위)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기간사업자의 “도매제공 협정서”에 따른 무선 이동 통신입니다.


제 12 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회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시행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ymvno.co.kr)에 공지합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일시 중단)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 또는 기간사업자가 서비스를 위한 전산 장비의 개선 또는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② 기간사업자가 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③ 이용고객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④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 비상 사태, 천재지변, 전산 장비 및 부대 시설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1 항의 1, 2, 4호 및 제 2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ymvno.co.kr)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 중단의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1.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 53 조 (불온통신의 단속) 위반 시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 32 조의 2 (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③ 전파 법 제 19 조 (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④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⑤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⑥ 방통위 또는 한국 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⑦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⑨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⑩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2.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정지에 대해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5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하 대리가입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 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이용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 2 항에 의거하여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발생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12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 85 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 액, 수납 일시, 요금납부        방법)의 경우 5년.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구역에 보관] 

② 요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③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⑤ 불법스팸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방통위의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②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민원해결 등), 통신사업자간 요금정산 등

6.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초 청구 월로부터 12개월 이내로 보관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①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③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7.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소홀로 인한 피해발생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8조 및 제20조의 내용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8.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 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고객이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회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 표준인 휴대전화 충전구조에 따라 제작, 인증된 충전기를 이동전화 단말기와 각각 개별 포장하여 판매합니다.

10.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11.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1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1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단조치 후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15.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7.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9.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 할 수 있습니다.

20. 회사는 스팸발송자 적발 및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스팸문자 수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 주는 

    ‘스팸차단서비스’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타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1. 회사는 고객과 가입계약, 명의변경, 서비스변경 등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제공한[별표1: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명의로 기 개통된 회선 및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불.편법 신규가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22.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접수한 본사, 대리점 등에서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명의변경 등으로 해지처리를 대신 할 수 없습니다.

23. 회사는 고객과 가입체결 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된 유심에 대하여 고객의 과실(분실, 고의적 파손 등)이 아닌 사용이 불가 할 경우 개통일          기준으로 1년간 무상 a/s를 보장한다. 단, 회사가 발행 또는 제공하지 않은 유심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장 하지 아니한다.

24. 회사는 자사의 가입자에게 멤버십서비스를 휴대폰앱을 통해 제공하며 멤버십 서비스 제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휴대폰앱 상에 게재 될 멤버십        서비스 약관을 준용합니다.

25.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6. 회사는 거짓으로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2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위한 조치

②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③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7.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8.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이용고객”의 의무)

1. 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충전/납부 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2 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이용고객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고객은 아래의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④ 범죄와 결부되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⑤ 임의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분해하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행위 

6.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이용고객은 각 서비스 별로 회사가 별도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이용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10. 이용고객은 “정보 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 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 또는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500건 이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13.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14.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나 음성호 및 영상 통화 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회사는 메시지(SMS, MMS)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5.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팸(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예:회사 홈페이지 등)를 통해 웹투폰 문자(SMS,MMS)를 발송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웹투폰 문자 발송시 회사가 인증절차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일 50건 및 월 누적 50건 이상 발송을 기준으로 하되 웹투폰 

   발송 서비스에 따라 기준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일 500건 및 월 5,000건 이상 발송 금지(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스팸이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판단 후 발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확인을 요청 시마다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건수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스팸 금칙어(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회사로 신고된 스팸정보 중 스팸 문자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 또는 문구)사용금지

17.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8.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출하여야 합니다.

    ① 변작 된 발신번호

    ② 발신번호가 변작 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③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④ 발신번호가 변작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판단 사유

19. 고객은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징흥협회의  동일명의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 4장 업무제한·정지


제 17 조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 시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③ 전파 법 제 19 조(무선 국의 개설) 위반 시

④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⑤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⑥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 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체류 기간이 연장 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 하며  체류기간 연장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 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⑦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법인으로 확인된 경우

    (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정 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⑨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 호 중계, 통화 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 회 이상 망 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⑪ 청소년보호법 제 19조 제 1항,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를 위반하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요청한 경우 

⑫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⑬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⑭  고객이 SIM변경, 명의변경시 대상 단말에 타인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내 존재하는 회선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취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요금청구서나 SMS(단문메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제 1항의 경우는 이용정지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② 제 4장 17조 1항 11호, 12호, 13호의 경우는 이용정지 2일 이내에(공휴일,토요일 제외) 통지합니다.

③ 제 4장 17조 14호의 경우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 17조 1항 11호, 12호,13호의 경우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요청기관의 이용정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이용정지 요청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이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 10 호에 해당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라         특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정지를 명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개인고객이 사망 말소자로 확인되었거나 이민,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말소되었을 경우, 국내 사망, 말소자 관련해서는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8.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 또는 변작 등의 위반으로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3)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4)    문자, 음성/영상통화(메시지) 및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채팅(Text, 스티커, 파일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스팸발송한 번호

   나. 스팸발송시 이용된 call-back 번호

   다. 가 및 나목의 번호가 착신전환을 이용한 경우 해당 착신 지정번호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음성(영상) 통화호 등을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MMS,채팅서비스 포함), 또는 1일 500명을 초과하는 수신처에 채팅발신(Text, 스티커, 파일 등),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무제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9)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 채팅에 대해 타 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떄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0)     스팸 발송에 이용되거나 악성앱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2)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3)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4)    본인 명의가 아닌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용하는 경우 

15)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6) 회사는 제17-1항 및 제17-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7) 제17-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 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연락처

② 이의신청의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증빙 자료

③ 서비스 제공이 제공이 중지된 날

18) 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 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 회사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15 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15 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 18 조 (계약의 변경 및 변경 제한)

1.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유선상으로 다음 각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신청서의 작성 확인 혹은 구두 신청으로 해당 신청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 이외에 제출이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온라인신청,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이 제3자에게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양도 및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③ 이동전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 요금 납부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⑤ 기타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온라인신청,전화, 팩스 등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주소의 변경

③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3. 이용고객의 계약사항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의 해지 신청은 가능)

②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계약 변경이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③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된 단말기

④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⑤ 대상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4.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가족 간 명의변경(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구성원(본인가족)), 가족의 사망, 이혼, 파양 등 가족관계 종료에 의한 명의변경

②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동일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③ 개인과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상호 간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단, 명의변경 횟수는 3개월내 1회로 제한)

5.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②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③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④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6. 회사는 스팸 메시지 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을 제한합니다.  

7.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일시 정지 및 재이용)

1. 이용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 의거한 일시 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1> 기재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일시 정지기간 중에는 수, 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제 2 항에서 정한 일시 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제 2 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1.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신청 시 이용고객은 해지 신청 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FAX,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② 이용이 정지된 후 제17조에서 규정한 기일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또는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④ 이용정지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⑤ 스팸으로 인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⑥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⑦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통화, 할인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3G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마)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바)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자)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차)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카)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시지(SMS, MMS 포함), 음성전화(ARS포함)를 전송한 경우

타)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파) 스팸(불법스팸 포함)관련하여 년2회 이상 이용정지가 된 경우

⑧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단, 합법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시 제외)

⑨ 제 17조 1항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에 대한 소명 등의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⑩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통해 매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수 요청 등)다음의 회수절차를 거친 후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절차 명령 후 SMS 발송 또는 TM 실시

나. 내용증명 발송


⑪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 1개월이 경과 되었을 경우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

⑫ 전송자를 확인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⑬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⑭ 제 17조 1항의 14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기간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4. 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6. 회사는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①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은 과세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② 회사는 국세기준법 제85조 제 3항(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③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부가서비스내역, 상담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다만, 당 조항에 있어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항목과는 무관합니다.

④ 불법스팸 전송 또는 제 17조 1항 15호로 인한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정지사유,              해지사유의 정보를 12개월간 보관 및 이용(KAIT 제공) 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 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 할 수 있습니다.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복제 등 통신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용정지 절차 없이 즉시 차단 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불법스팸을 전송하였다고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번호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6장 요금 등(일반 요금제)


제 21 조 (요금 등의 종류) 

1.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입비: 회사의 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 시 반환되지 않음) 

② 기본료: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③ 음성통화료: 음성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④ 무선인터넷 통화료: 무선 인터넷 이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⑤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국제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⑥ 부가사용료: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⑦ 정보이용료: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2.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상세내역은 <별표2> 기재 내용과 같습니다. 


제 22 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 23 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1. 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 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합니다. 

4. 요금 월의 중도에 월 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 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 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월의       월 정액으로 합니다. 


제 24 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1.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이용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이용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3.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제 25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 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26 조 (통화내역의 열람청구) 

1. 회사는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 분만 제공합니다.

2.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이용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기간사업자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 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3.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SMS 인증절차 및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 (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말기 할부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거래가 종결 시에는 고객이 납입한 채권보전료 중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5.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간의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6.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란에 자필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제 7장 요금 등(선불요금제)


제 28 조 (요금 등의 종류)

1. “회사”의선불요금제의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400,000,000원 입니다.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충전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금: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료: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일반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 하여야 하는 요금

나. 통화료: 전화 통화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 하여야 하는 요금

② 수수료: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사용료: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이용료 등

다. 단기 이동전화 임대료: 단기 이동전화 임대에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라. 국제 로밍서비스 수수료: 국제 로밍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 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③ 임대료: 회사가 정한 무상 임대폰외에 고객이 원하는 단말기 기종을 선택하여 사용할 경우 회사는 단말기 기종에 따라 이용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료로서 회사와 고객간 최초 계약 시 정한 기간(약정기간)에 따라 임대 사용료는 정해진다.

④ 실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단말기 유지 보수료: 단말기 유지보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3과 같습니다.



제29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하며,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 기준 등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30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1. 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수수료 및 임대료는 서비스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 월 정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계약의 해지, 이용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합니다.

4. 요금 월의 중도에 월 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 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월 정액으로 합니다.


제 31조 (요금 등의 충전기일)

1. 고객은 당해 발생될 요금을 사용 전에 선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형태는 선불카드, 가상계좌, 편의점, 대리점 충전입니다.

2. 회사는 요금충전 등의 청구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알 수 있도록 문자를 발송합니다.


제 32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고객은 충전/납부 된 선불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 33조(통화내역의 열람청구)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제전화 통화내역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제공되는 국제전화 발신 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합니다.


제 34조(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써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따라 선불요금을 시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2. 회사는 충전요금 등의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충전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제 35 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1개월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①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②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 합니다.

5.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9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36 조 (번호이동서비스) 

1.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서비스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 37 조 (신청 및 승낙)

1.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 후사업자 이름,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번호이동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①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②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이동전화 번호 불일치 및 단말기 일련번호, 요금이체 계좌, 신용카드 번호, 요금납부용         기간사업자의 합산 청구번호 중 모두 불일치한 경우 

③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④ 동일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다른 명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 38 조 (변경 전 요금정산) 

1.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 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청구된 이용요금 등: 변경 전사업자에게 납부

3.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등: 회사는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4.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께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 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이용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 39 조 (번호이동 제외대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하는 번호이동을 제외합니다.

①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② 번호이동서비스 가입자로서 재 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센터에 직접 재 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09년 8월 01일 이후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명의 변경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가입자가 관리 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사업자식별번호 (011,016,018,017,019)로 WCDMA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⑤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2. 선불 번호이동 서비스는 2013년 05월 01일부터 가능합니다.


제 40 조 (번호이동 철회) 

1. 이용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번호이동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 반환,     

    기본료 50%감면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제 41 조(이의신청 및 처리) 

1. 이용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배치,            인터넷홈페이지 및 ARS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3.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5.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28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제 10장 의무약정 지원금 등


제 42 조(의무약정 지원금 설정)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 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지원금”)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4개월을 초과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제 43 조 (의무약정 지원금 지급) 

1.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 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3.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 44 조 (지원금 반환 및 정산 납부 의무) 

1.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원금 반환 및 정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정산 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① 지원금 반환 납부 대상 금액은 이동전화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서명 날인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시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② 지원금 반환 정산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약정 체결고객 지원금 반환 정산 금액 산정식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                                                       

    나) 2015년 1월 1일부터 약정 체결고객 지원금 반환 정산 금액 산정식                                                                                       

      : 약정 체결 후 6개월(180일)내 반환금 사유 발생 시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100%

      : 약정 체결 후 6개월(180일)초과 반환금 사유 발생 시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180일)}

      : 약정 체결 요금제가 월정액 26.4천원(부가세포함)미만 경우 =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약정 후 사용기간)/약정기간}

단, 월정액 26.4천원(부가세포함)미만 요금제로 변경 후 14일 이내 지원금 반환 사유 발생 시는 나) 항목의 산식 적용함.            

③ 회사는 특정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금 반환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④ 약정기간은 지원금을 지급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지원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지원 반환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지원금 반환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 45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1. 회사는 제 43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합니다.

①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제외

②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③ 보조금 지원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④ 지원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 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 46 조 (지원금 반환 및 정산 납부 의무 면제)

1. 회사는 지원금 반환 및 정산 납부 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①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및 정산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및 정산을 해야 합니다.

나) 반납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및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장기 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단,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고객이 가입 시 의무사용기간 및 지원금 반환 및 정산 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 계약서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④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제 47 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1. 지원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의무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 및 관련서류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설명, 전화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3.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48 조 (할부판매 및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1. 회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하 “할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별표6, 할부매매계약서)와 같습니다.

3.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란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4. 할부이용 계약 시 미납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휴대폰 할부에 대한 체납이 발생 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채무연체자로 통보 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약정잔여기간이 180 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24 개월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7. 제10장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 의무약정기간 동안 

    제44조에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11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공시 등


제49조(지원금 공시) 

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 2호 제 9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하 “지원금”)과 관련한 사항을 동 법 제 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합니다.

②지원금 공시내용은 단말기별 모델번호(펫네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부가세 포함)이며, 요금제 및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제50조(지원금 유형 등) 

①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에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회사(특수관계인 포함)에서 받은 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대리점의 계산과 책임하에 출고가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방식(이하 “일시지원금”)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고객이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할 때 이동전화단말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고 지원금을 할부기간동안 분할하여 제공받기 원하는 경우, 할부대금의 일부를 할부약정기간동안 분할하여(이하 “’할부지원금”)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1조(지원금 차별금지 등)

①본 약관에 의한 지원금을 제공함에있어 회사는 단통법 제 9조 제 3항에 따라 대리점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합니다.

②제 49조 및 제 50조에 의한 지원금 제공과 관련한 약정기간의 설정, 지원금 제공액, 지원금 반환금액(이하 “반환금”)산정 방식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대리점간 개별 계약에 따른다

③회사는 대리점(또는 판매점)이 고객과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본 약관을 위반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반환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④미성년자가 일시지원금 및 할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52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회사는 단통법 제 6조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이하 ‘선택약정할인제도’)등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장 자급단말기 등


제 53 조 (자급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1. 회사가 직접 유통/판매하지 않아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식별번호를 말함)정보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단말” 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제6조(이용신청 방법 등)절차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자급단말기를 특수 목적을 위한 단말요금제(DATA 전용요금제와 DATA중심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 모뎀계열단말로 등록한 자급단말은 DATA 전용요금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M2M계열 단말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불가)

3. 자급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특성에 따라SMS/MMS/영상전화/DATA/긴급전화(112,113등)/재난문자/ 기타 서비스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며, 음성/DATA 등의 서비스 품질 및 과금방식(단말용도에 따른 요금제 차이)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의 자급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불편이나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는 민.형사상 어떠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제 13장 청소년 보호 등


제 54 조 (청소년 이용계약)

1. 만 18 세 이하의 ‘청소년’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5 세 미만(만 4 세 미만) 영. 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3.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이용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5. 청소년 요금제 가입은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① 가입대상은 만4세~18세이하 1인 1회선으로 한정합니다.

② 만20세가 되는 날까지 요금제 미변경 시 익월 1일에 요금제 자동 변경됩니다.

    (단, 정보이용료, 부가서비스, 114안내, 수신자 부담 전화, 전화정보서비스, 제세공과금 등은 별도 과금됩니다.)

③ 청소년 전용 요금제의 경우 기본 제공을 모두 소진한 경우 음성/영상/메시지의 발신은 차단되나 착신은 가능하며, 데이터는 이용이 차단됩니다.

④ 정보이용료 상한은 3천원, 1만원, 2만원, 3만원 중에 신청 가능합니다.(기본 설정은 1만원)

⑤ 요금제 변경은 가능하며 신규 가입 / 요금제 변경 / 해지 신청의 경우 월정액과 기본 제공량은 일할 계산됩니다.

⑥ 국제전화의 경우 발신은 제한됩니다. 단 법정 대리인의 승낙한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제 55 조 (청소년 보호)

1.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무선인터넷 차단서비스

②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③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④ 수신자 부담서비스 차단서비스

⑤ 청소년 로밍 일시 허용 서비스


제 56 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②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


제 14장 침해사고



제 57조(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①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고객의 단말기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3.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4.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 58 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② AS센터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4.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 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 35 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 59 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3 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제 60 조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및 손해배상)


1. 이용자 보호 기구 설치


이용자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불만처리를 위한 이용자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고객센터에는 이용고객 1만명당 1인 이상의 전담 자를 지정하여 의 보호 및 불만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서비스 종료일 최소 60일 전에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시에 회사는 “선불형 서비스” 고객에게는 충전 잔액을 환불하고, “후불형 서비스”고객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만큼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합니다.

 


*고객센터 안내 및 운영시간: 대표전화 1600-7019 평일(월~금) 오전 9:00 ~ 오후 6:00 (이외 시간은 ARS 서비스이용)


*고객센터 운영 담당자: 고객서비스팀장


*홈페이지: www.mymvno.co.kr


2.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이용이 중단되어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약관35조,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 등을 서면,메일,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 불만유형별 처리 기간 및 절차

불만유형
처리기간
처리절차
요금불만
7 일

①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이메일 등접수

② 불만 유형별 관련부서 전달 및 검토

③ 처리 및 보상기준 등 정립

④ 고객통보(통화,홈페이지 답변, 이메일 등)

서비스 풀질 불만
14 일
고객 응대 불만
7 일
기타 7 일



부칙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e-sim 관련 수정 및 추가

- 단기간 다회선 관련 수정 및 추가